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내 게시, 간행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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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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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