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의장은 노사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회차별 교대로 의사를 진행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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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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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