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5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5-28 · 시행 2025-05-2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