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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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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