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 받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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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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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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