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6조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6-11 · 시행 2025-06-1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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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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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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