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0조의2 (신기술ㆍ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인증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신기술ㆍ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신기술ㆍ신제품인증 신청현황2. 신기술ㆍ신제품인증 발급현황3. 신기술ㆍ신제품 활용실적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ㆍ신제품인증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인증기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현황 및 인증기술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동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인증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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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인증표시의 사용제8조 · 지원제9조 · 인증절차 및 서식제9조의2 · 신속인증심사제10조 · 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0조의2 · 신기술ㆍ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3 · 수수료제11조 · 자료제출 요청제12조 · 기타사항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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