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7조 (인증표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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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인증서에는 [별표1]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인증서에는 [별표1]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별표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인증번호와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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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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