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 소관 법무부 · 총 4조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6-18 · 시행 2025-06-18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유재산법」ㆍ같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ㆍ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무부소관의 세입ㆍ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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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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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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