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기관의 관직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유재산법」ㆍ같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ㆍ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무부소관의 세입ㆍ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채권관리관 및 총괄물품관리관과 수입징수관(분임포함)ㆍ재무관(분임포함)ㆍ채권관리관(분임포함)ㆍ물품관리관(분임포함)ㆍ재산관리관(분임포함) 및 지출관(분임포함)의 관직지정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 및 물품운용관(분임포함)의 임명권 위임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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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