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 (대리자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유재산법」ㆍ같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ㆍ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무부소관의 세입ㆍ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관서의 장, 주임관서의 장 및 지방교정청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직제개정 등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의 소관 실ㆍ국(본부)장이 관직지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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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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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