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조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27 · 시행 2025-07-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