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27 · 시행 2025-07-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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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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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