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제2조 (적용 이자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정상지가 상승분,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금,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금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연 이자율과 월 이자율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img id="15351859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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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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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