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제3조 (적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적용 이자율은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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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