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 소관 무역위원회 · 총 3조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무역위원회 · 공포 2025-07-02 · 시행 2025-07-0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1항및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제외)(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조사단 구성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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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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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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