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단 구성원에 대한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1항및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제외)(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조사단 구성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 구성원이 현지조사를 나갈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1항의 경우에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 5만원의 조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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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