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에 대한 수당ㆍ사례금 및 조사활동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1항및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제외)(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조사단 구성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ㆍ공청회ㆍ기술설명회 참석시마다 참석수당 및 안건사전검토사례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참석수당 : 15만원(서면심사 10만원) 단,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2. 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40만원3. 공청회ㆍ기술설명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30만원4. 무역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30만원
③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심위원에게는 주심위원 활동기간(지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이 종료된 때에 조사 건당 월20만원의 주심위원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ㆍ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및 조사수당을 지급한다.
⑤제4항의 조사수당은 1일 7만원으로 한다.
⑥위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1항및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제외)(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조사단 구성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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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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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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