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허가를 받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말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