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허가를 받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말함□ 같은 법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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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금지제14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제15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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