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제15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사본 구비□ 같은 법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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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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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