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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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보일러(KS B 8901)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난방기(SPS-KFIC-A-001-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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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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