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제1조 (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보일러(KS B 8901)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난방기(SPS-KFIC-A-001-208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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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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