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제1조 (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보일러(KS B 8901)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난방기(SPS-KFIC-A-001-208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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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