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제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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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