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1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2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6 · 시행 2025-11-1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대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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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제11조 포획시설 대여 지원제12조 피해보상 대상자제13조 피해보상 요건제14조 피해액 산정기준제15조 피해보상액 산정제16조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제17조 피해신고 및 조사제18조 피해보상 절차제19조 보험 가입제2조 정의제20조 보험의 운영 지원제21조 재원확보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제5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제6조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제7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제8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제9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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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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