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1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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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6 · 시행 2025-11-1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대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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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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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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