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공포 · 2025-11-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대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1. 조문 원문

해당 시ㆍ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해당 시ㆍ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ㆍ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피해 예방시설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원금액이 제4항에서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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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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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