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 (피해신고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대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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