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 소관 관세청 · 총 7조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11-24 · 시행 2025-11-24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불하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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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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