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제5조 (반송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불하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하물품을 반송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료 전송시 신고자료상에 종이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구분 ‘M’)으로 표시하여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불하물품의 반송심사 및 신고수리, 선(기)적 확인, 통고처분 및 고발(송치)의뢰 등의 절차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및 제74조를 적용한다.
반송신고한 불하물품의 보세운송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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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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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