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제4조 (수입통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불하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러 가지 물품을 통째로 불하받아 그 중 일부를 원형통관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은 화주가 품목별로 선별작업을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관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별 신고된 품목명세서에 따라 검사 하여 해당 특게세번을 적용한다.
③원형통관이 불허된 물품 및 화주가 원형통관을 원하지 않는 물품은 원형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통관한다.1. 철강제품: 고철화작업을 하여 가루형태로 통관2. 철강제품 외의 물품: 절단작업 등 원형 변경작업을 하여 가루형태로 통관
④화주가 고철화 또는 절단작업을 완료하였을 때 세관장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자는 고철화 또는 절단 작업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불하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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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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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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