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조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2-04 · 시행 2025-12-04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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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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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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