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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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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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