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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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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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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