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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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외국환거래법」상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요국 외환 결제, 거래제도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외국환거래 규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이하 "외환분석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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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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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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