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존속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외국환거래법」상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요국 외환 결제, 거래제도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외국환거래 규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이하 "외환분석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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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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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