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외국환거래법」상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요국 외환 결제, 거래제도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외국환거래 규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이하 "외환분석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외환분석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경간 외국환거래의 분석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2.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이체 등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3.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거래 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4.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내외 법령ㆍ제도 및 정책 동향의 조사ㆍ연구ㆍ분석5. 국내외 외환결제시스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6. 국내외 외환 현물, 파생상품 거래 관련 법령, 제도의 조사ㆍ연구ㆍ분석7. 국내외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법령, 제도의 조사ㆍ연구ㆍ분석8. 국경간 거래 관련 국제 논의 동향 점검ㆍ분석 및 국제협의체와의 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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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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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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