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4조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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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