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제3조 (표준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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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표준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한국 핵심교류데이터2.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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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표준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한국 핵심교류데이터2.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②제3조제1항제1호, 제2호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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