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제3조 (표준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표준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한국 핵심교류데이터2.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②제3조제1항제1호, 제2호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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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KR CDI: Korea Core Data for Interoperability) 한국 핵심교류데이터(KR CDI) 정의 가. 한국 내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을 말한다. 나. 분류(Class, 14개), 항목(Element, 80개), 항목값(Value set)으로 구성되어있다. 2.…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KR Core)
연번 | 핵심교류데이터 분류(Class) | 전송기술 상세규격(27종) 1 | 환자정보 | KR Core Patient Profile 2 | 진료의 정보 및 역할 정보 | KR Core Practitioner Profile KR Core Practitioner Profile for Medical Doctor KR…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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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