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제3조 (표준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표준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한국 핵심교류데이터2.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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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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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