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핵심교류데이터"란 데이터 상호 교류가 필요한 핵심 데이터 항목과 항목 값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2.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이란 핵심교류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때 따라야 하는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 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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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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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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