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6조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2-0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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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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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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