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2.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별지 제2호서식) 1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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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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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