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감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자료가 접수되면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의무이행 년도에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양에 한하여 인정한다.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구매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한다.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img id="161869919"></img>
제4항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1. 2022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5% 비율2. 2023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3. 2024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4. 2025년도부터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20% 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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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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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