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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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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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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