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중이라도 지역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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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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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