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대량 실업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지역 내 일정 비율 이상의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주된 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3. 지역의 주요 선도기업의 일정규모 이상 구조조정 계획, 이전 계획, 사업 축소 및 폐쇄 결정 등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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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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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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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