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서울지방우정청 · 총 4조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서울지방우정청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 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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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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