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 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