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2조 (창구업무 취급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 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고,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 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 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위임 근거 · 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 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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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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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