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8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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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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