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업무 담당자 중 본 세칙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ㆍ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프로그램 개발자2.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담당자, 주 전산기 및 주변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3. 전산업무의 기획ㆍ통제ㆍ조정ㆍ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②민원업무 담당자는 민원 조사ㆍ처리 전담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설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민원 조사ㆍ처리 전담 공무원2.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ㆍ변경 접수처리 담당자나.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인정 및 민원상담 담당자다.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관련 민원조사ㆍ처리 담당자3. 제2항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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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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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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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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