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제5조 (지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업무 담당자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문관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특수업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전산업무 담당자 중 전산직렬 공무원 및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 공무원에게는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중 1)기술직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11)전산업무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금액이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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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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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